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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중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 지정하는 용도지역은?
제1종 전용주거지역
제2종 전용주거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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