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등기관이 등기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지적소관청 또는 건축물대장 소관청에 통지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 것은?
소유권의 보존등기
부동산 표시의 변경등기
소유권의 말소회복등기
소유권의 등기명의인 표시의 변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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