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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관이 등기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지적소관청 또는 건축물대장 소관청에 통지하여야 상세 페이지

1[지적기사 필기] 15년 3회차
등기관이 등기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지적소관청 또는 건축물대장 소관청에 통지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 것은?
1
소유권의 보존등기
2
부동산 표시의 변경등기
3
소유권의 말소회복등기
4
소유권의 등기명의인 표시의 변경등기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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