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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개발행위허가기준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미만으로 토 상세 페이지

1[지적기사 필기] 16년 1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개발행위허가기준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미만으로 토지 분할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사설도로를 개설하기 위한 분말
2
녹지지역 안에서의 기존묘지의 분할
3
사도법에 의한 사도개설허가를 받아서 하는 분할
4
사설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 중 도로로서의 용도가 폐지되는 부분을 인접토지와 합병하기 위하여 하는 분할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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