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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는 자는? 상세 페이지

1[지적기사 필기] 17년 1회차
미등기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는 자는?
1
관할 소관청장
2
토지대장상의 소유자
3
확정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4
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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