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새로이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사항이나 기존에 등록된 사항의 변경등록은 시장, 군수, 수청장이 상세 페이지

1[지적기사 필기] 17년 1회차
새로이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사항이나 기존에 등록된 사항의 변경등록은 시장, 군수, 수청장이 관련 법률에서 규정한 절차상의 적법성과 사실관계 부합여부를 심사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다는 이념은?
1
형식적 심사주의
2
일물일권주의
3
실질적 심사주의
4
토지표시공개주의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