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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매매에 따른 일종의 공증제도로 토지를 매매할 때 소유권 이전에 관하여 관에서 공적 상세 페이지

1[지적기사 필기] 17년 2회차
조선시대 매매에 따른 일종의 공증제도로 토지를 매매할 때 소유권 이전에 관하여 관에서 공적으로 증명하여 발급한 서류는?
1
명문(明文)
2
문권(文券)
3
문기(文記)
4
입안(立案)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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