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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령상 토지가 멸실된 경우, 그 토지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등기를 신청하여야 하는 기간은?
그 사실이 있는 때부터 14일 이내
그 사실이 있는 때부터 15일 이내
그 사실이 있는 때부터 1개월 이내
그 사실이 있는 때부터 3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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