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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척변경에 따른 청산금을 산출한 결과, 증가된 면적에 대한 청산금의 합계와 감소된 면적에 상세 페이지

1[지적기사 필기] 17년 3회차
축척변경에 따른 청산금을 산출한 결과, 증가된 면적에 대한 청산금의 합계와 감소된 면적에 대한 청산금의 합계에 차액이 생긴 경우 부족액의 부담권자는?
1
국토교통부
2
토지소유자
3
지방자치단체
4
한국국토정보공사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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