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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 법령상 등기기록의 갑구(甲區)에 기록하여야 할 사항은? 상세 페이지

1[지적기사 필기] 17년 3회차
부동산등기 법령상 등기기록의 갑구(甲區)에 기록하여야 할 사항은?
1
부동산의 소재지
2
소유권에 관한 사항
3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4
토지의 지목, 지번, 면적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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