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필요한 경우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경우는? 상세 페이지

1[지적기사 필기] 18년 1회차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필요한 경우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경우는?
1
장애물을 제거하는 경우
2
경계복원 측량을 하는 경우
3
축척변경 사업을 하는 경우
4
지적측량기준점표지를 설치하는 경우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