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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등의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 손실을 보상할 자와 손실을 받은 자의 협의가 상세 페이지

1[지적기사 필기] 18년 1회차
토지 등의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 손실을 보상할 자와 손실을 받은 자의 협의가 성립되지 않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 재결을 신청할 수 있는 곳은?
1
지적소관청
2
중앙지적위원회
3
지방지적위원회
4
관할 토지수용위원회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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