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상 행정구역의 명칭변경 시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상세 페이지

1[지적기사 필기] 18년 2회차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상 행정구역의 명칭변경 시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소재는 어떻게 되는가?
1
등기소에 변경등기함으로써 변경된다.
2
소관청장이 변경정리함으로써 변경된다.
3
새로운 행정구역의 명칭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4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변경된 것으로 본다.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