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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날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관할 시 상세 페이지

1[지적기사 필기] 18년 3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날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관할 시장 또는 군수로부터 광역도시계획의 승인 신청이 없는 경우의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는?
1
대통령
2
국무총리
3
관할 도지사
4
국토교통부장관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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