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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상 남부고지된 조정금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납부고지를 받은 날 상세 페이지

1[지적기사 필기] 19년 1회차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상 남부고지된 조정금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며칠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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