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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적심사에 의하여 개설하는 토지등기부의 보전 등기를 위하여 일반적으로 권원증명이 되는 서 상세 페이지

1[지적기사 필기] 19년 1회차
형식적심사에 의하여 개설하는 토지등기부의 보전 등기를 위하여 일반적으로 권원증명이 되는 서류는?
1
공인인증서
2
인감증명서
3
인우보증서
4
토지대장등본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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