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지적측량의 적부심사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상세 페이지
1[지적기사 필기] 19년 2회차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지적측량의 적부심사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지적측량업자가 중앙지적위원회에 지적측량 적부심사를 청구하여, 지적소관청이 이를 심의ㆍ의결한다.
2
지적소관청이 지방지적위원회에 지적측량정부심사를 청구하여, 관할 시ㆍ도지사가 이를 심의ㆍ의결한다.
3
지적소관청이 중앙지적위원회에 지적측량적부심사를 청구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이를 심의ㆍ의결한다.
4
토지소유자가 관할 시ㆍ도지사를 거쳐 지방지적위원회에 지적측량 적부심사를 청구하고, 지방지적위원회가 이를 심의ㆍ의결한다.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