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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지적공부에 등록된 사항을 상세 페이지

1[지적기사 필기] 19년 2회차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지적공부에 등록된 사항을 정정할 수 없는 경우는?
1
지적층량성과와 다르게 정리된 경우
2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잘못 입력된 경우
3
토지이동정리 결의서의 내용과 다르게 정리된 경우
4
지적도에 등록된 필지가 면적증감이 있고 경계의위치가 잘못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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