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타인의 토지를 출입할 경우
장애물의 형상을 변경할 경우
기본측량 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축척변경 측량 시 경계표지를 설치할 경우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