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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상세 페이지

1[지적기사 필기] 19년 3회차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1
타인의 토지를 출입할 경우
2
장애물의 형상을 변경할 경우
3
기본측량 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축척변경 측량 시 경계표지를 설치할 경우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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