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측량 시행규칙에 따른 지적측량의 실시기준 중 지적도근점측량을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로 옳은 것은?
1측량지역의 지형상 지적삼각점의 재설치가 필요한 경우
2세부측량을 하기 위하여 지적삼각보조점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
3측량지역의 면적이 해당 지적도 1장에 해당하는 면적 이상인 경우
4지적도근점의 설치 또는 재설치를 위하여 지적삼각점이나 지적삼각보조점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