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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변경 없이 등록전환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는 상세 페이지

1[지적기사 필기] 19년 3회차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변경 없이 등록전환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는?
1
도시ㆍ군관리계획선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2
관계 법령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건축물의 사용 승인하는 경우
3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가 사실상 형질변경 되었으나 지목변경을 할 수 없는 경우
4
대부분의 토지가 등록 전환되어 나머지 토지를 임야도에 계속 존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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