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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업자로서 속임수, 위력(威力), 그 밖의 방법으로 측량업과 관련된 입찰의 공정성을 해친 상세 페이지

1[지적기사 필기] 19년 3회차
측량업자로서 속임수, 위력(威力), 그 밖의 방법으로 측량업과 관련된 입찰의 공정성을 해친 자에 대한 벌칙 기준은?
1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2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4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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