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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용도지역 중 행위제한 시 자연공원법, 수도법 또는 문 상세 페이지

1[지적기사 필기] 20년 2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용도지역 중 행위제한 시 자연공원법, 수도법 또는 문화재보호법의 규정이 적용되는 지역은?
1
녹지지역
2
계획관리지역
3
보전관리지역
4
자연환경보전지역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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