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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미등기의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 | [지적기사 필기] 21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지적기사 필기] 21년 2회차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미등기의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는 자는?
1
토지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2
확정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3
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
4
토지에 대하여 지적소관청의 확인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해설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으로 소유권을 증명해 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것은 건물에 한정된다. 따라서 토지에 대해서는 이 방법으로 신청할 수 없다. 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된 자, 확정판결로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수용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미등기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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