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을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성능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경우
업무정지시간 중에 계속하여 성능검사대행 업무를 한 경우
다른 행정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를 요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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