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조사사업 당시 토지소유자와 강계를 시정하기에 앞서 진행한 절차는? | [지적기사 필기] 21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지적기사 필기] 21년 3회차
토지조사사업 당시 토지소유자와 강계를 시정하기에 앞서 진행한 절차는?
1
조선총독부의 심의
2
토지조사부의 심의
3
중앙토지위원회의 자문
4
지방토지위원회의 자문
해설
토지조사사업 당시 토지소유자와 강계(地番)를 시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방토지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했다. 지방토지위원회는 지역별로 설치되어 토지조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과 이의를 심사하는 기구였으며, 강계 시정 같은 구체적인 조정 사항은 중앙이 아닌 지방 단위에서 먼저 검토하는 절차를 따랐다. 중앙토지위원회는 더 상위의 항고·재심 단계에서 개입하는 기구였으므로, 초기 시정 절차로는 지방토지위원회의 자문이 선행되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