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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제국 정부에서 문란한 토지제도를 바로잡기 위하여 시행하였던 근대적 … | [지적기사 필기]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지적기사 필기] 22년 1회차
대한제국 정부에서 문란한 토지제도를 바로잡기 위하여 시행하였던 근대적 공시제도의 과도기적 제도는?
1
등기제도
2
양안제도
3
입안제도
4
지권제도
해설

대한제국 시기 문란한 토지제도 개혁을 위해 시행된 과도기적 제도는 지권제도이다. 지권제도는 1901년경 시행되었던 제도로, 기존의 양안(量案)과 입안(入案) 같은 전통적 토지대장 체계를 근대적 등기제도로 전환하기 위한 과도기 단계였다. 양안과 입안은 조선시대부터 이어진 전통적 토지기록 제도이고, 등기제도는 근대 법치국가의 부동산권 공시제도인데, 지권제도는 이 둘 사이의 징검다리 역할을 하며 토지소유권을 명확히 하려는 목적이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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