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의 객체로서 토지를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는 토지등록의 원칙은? | [지적기사 필기]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지적기사 필기] 22년 1회차
물권의 객체로서 토지를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는 토지등록의 원칙은?
1
공고(公告)의 원칙
2
공시(公示)의 원칙
3
공신(公信)의 원칙
4
공증(公證)의 원칙
해설
물권의 객체인 토지의 소유권·지분 등 물권변동을 외부에 공개하여 제3자가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토지등록 제도의 기본원칙은 공시(公示)의 원칙이다. 공시는 물권변동의 내용을 등기부에 기재하여 누구나 열람 가능하게 함으로써 거래안전과 권리보호를 도모하는 원칙으로, 부동산등기법 제1조에서 규정하는 등기제도의 핵심이다. 공고는 행정기관의 공식공지, 공신은 등기부의 신뢰성에 기한 법률효과, 공증은 사서(私書)의 진정성 입증 수단으로서 각각 다른 개념이므로 토지등록의 기본원칙과는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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