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그림과 같이 직접법으로 등고선을 측량하기 위하여 레벨을 세우고 표고가 40.25m인 A점에 상세 페이지

1[측량및지형공간정보산업기사 필기] 16년 3회차
그림과 같이 직접법으로 등고선을 측량하기 위하여 레벨을 세우고 표고가 40.25m인 A점에 세운 표척을 시준하여 2.65m를 관측했다. 42m 등고선 위의 점 B에서 시준하여야 할 표척의 높이는?
1
0.90m
2
1.40m
3
3.90m
4
4.40m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