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닌 것은? 상세 페이지

1[측량및지형공간정보기사 필기] 16년 3회차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닌 것은?
1
정당한 사유 없이 측량을 방해한 자
2
측량기술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측량을 한 자
3
측량업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거짓으로 측량기술자의 신고를 한 자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