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국토교통부장관은 특정 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일반측량을 한 자에게 측량성과 및 측량기록의 사본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음 중 그 목적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측량의 중복 배제
측량성과 심사의 편의
측량의 정확도 확보
측량에 관한 자료의 수집 및 분석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