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측량성과의 국외반출이 가능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상세 페이지
1[측량및지형공간정보기사 필기] 17년 1회차
기본측량성과의 국외반출이 가능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관광객 유치와 관광시설 홍보를 목적으로 측량용사진을 제작하여 반출하는 경우
2
축척 5천분의 1미만인 축척의 수치지형도
3
대한민국 정부와 외국 정부 간에 체결된 협정 또는 합의에 따라 기본측량성과를 상호 교환 하는 경우
4
축척 2만5천분의 1 또는 5만분의 1 지도로서 국가정보원장의 지원을 받아 보안성 검토를 거친 경우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