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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측량및지형공간정보기사 필기] 17년 3회차
측량업의 등록을 반드시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측량업등록증 또는 측량업등록수첩을 빌려 주거나,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측량업무를 하게 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측량업의 등록을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측량업의 등록을 한 경우
4
영업정지기간 중에 계속하여 영업을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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