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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측량및지형공간정보기사 필기] 17년 3회차
지도나 그 밖에 필요한 간행물(이하 “지도등”이라 표현)의 간행심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기본측량 성과 등을 활용하여 지도등을 간행하여 판매하거나 배포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2
지도 등을 간행하려는 자는 사용한 기본측량 성과 또는 측량기록을 지도등에 명시하여야 한다.
3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이 지도등의 심사를 할 때에는 도로, 철도 등 주요 지형ㆍ지물의 표시 등이 적정한지 여부를 심사한다.
4
심사를 받고 간행한 지도등을 수정하여 간행할 경우에는 수정간행한 지도의 사본제출 등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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