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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업자로서 속임수, 위력(威力), 그 밖의 방법으로 측량업과 관련된 입찰의 공정성을 해친 자에 대한 벌칙 기준은?
300만원 이상의 과태료에 처한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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