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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측량및지형공간정보기사 필기] 18년 2회차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이 심사결과의 통지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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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심사 대상지역의 기상악화 및 천재지변 등으로 심사가 곤란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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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현황측량, 수치지도 및 수치표고자료 등의 성과심사량이 면적 10제곱킬로미터 이상일 경우
3
수치지도 및 수치표고자료의 성과심사량이 노선 길이 100킬로미터 이상일 때
4
지하시설물도 및 수심측량의 심사량이 200킬로미터 이상일 때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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