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측량성과 중 지도등 또는 측량용 사진을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 없이 국외로 반출할 수 있 상세 페이지
1[측량및지형공간정보기사 필기] 21년 1회차
기본측량성과 중 지도등 또는 측량용 사진을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 없이 국외로 반출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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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를 대표하여 외국 정부와 교섭하거나 국제회의 또는 국제기구에 참석하는 자가 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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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부와 외국정부간에 체결된 협정 또는 합의에 의하여 상호 교환하는 경우
3
관광객의 유치와 관광시설의 선전을 목적으로 제작된 지도를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
4
5만분의 1 이상의 축척으로 제작된 지도를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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