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기본측량성과를 국외로 반출할 수 없는 경우는?
축척 5백분의 1 이상의 대축척의 지도를 반출 하는 경우
관광객 유치를 목적으로 측량용 사진을 제작하여 반출하는 경우
정부를 대표하여 국제회의 또는 국제기구에 참석자가 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측량용 사진을 반출하는 경우
대한민국 정부와 외국 정부 간에 체결된 협정 또는 합의에 따라 기본측량성과를 상호 교환하는 경우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