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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측량성과를 국외로 반출할 수 없는 경우는? 상세 페이지

1[측량및지형공간정보기사 필기] 21년 2회차
기본측량성과를 국외로 반출할 수 없는 경우는?
1
축척 5백분의 1 이상의 대축척의 지도를 반출 하는 경우
2
관광객 유치를 목적으로 측량용 사진을 제작하여 반출하는 경우
3
정부를 대표하여 국제회의 또는 국제기구에 참석자가 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측량용 사진을 반출하는 경우
4
대한민국 정부와 외국 정부 간에 체결된 협정 또는 합의에 따라 기본측량성과를 상호 교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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