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측량업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측량업무를 하게 한 경우
측량업의 등록을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기간 중에 계속하여 영업을 한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측량업의 등록을 한 경우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