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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사유없이 측량의 실시를 방해한 자”에 대한 벌칙기준은?(2023년 11월 16일 개정된 규정 적용됨)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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