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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가 아닌 것 상세 페이지

1[도시계획기사 필기] 15년 1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가 아닌 것은?
1
도시지역에서 무게 50t 이하, 부피 50m2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50m2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2
높이 50cm 이내 또는 깊이 50cm 이내의 절토, 성토, 정지 등 토지의 형질변경
3
지구단위게획구역에서 채취면적이 면적 50m2 이하인 토지에서 부피 50m2 이하의 토석 채취
4
녹지지역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m2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t이하, 전체부피 50m2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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