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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용도지구 중 문화재ㆍ전통사찰 등 역사ㆍ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시설 및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곳에 지정할 수 있는 지구는?
역사문화미관지구
중요시설물보존지구
역사문화환경보존지구
특정개발진흥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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