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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상 지역의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 상세 페이지

1[도시계획기사 필기] 15년 1회차
건축법상 지역의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 일반이 사용할 수 있도록 소규모 휴식시설 등을 설치하는 것은 무엇인가?
1
공공공지
2
대지안의 공지
3
공개공지
4
공공녹지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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