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간선시설의 설치비용을 국가가 2분의 1의 범위에서 보조가 가능한 시설은?
주택단지내 통신시설
주택단지내 송ㆍ변전시설
가스공급시설
상하수도시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