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ㆍ군계획시설 사업의 시행자가 도시ㆍ군계획시설에 관한 상세 페이지
1[도시계획기사 필기] 15년 3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ㆍ군계획시설 사업의 시행자가 도시ㆍ군계획시설에 관한 조사를 위해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출입하고자 하는 날의 며칠 전까지 그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그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여야 하는가? (단,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행정청인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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