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가 환지(換地)방식의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상세 페이지
1[도시계획기사 필기] 16년 1회차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가 환지(換地)방식의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 필요한 동의 요건 기준은?
1
적용되는 지역의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그 지역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
2
적용되는 지역의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그 지역 토지소유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동이
3
적용되는 지역의 토지면적이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그 지역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
4
적용되는 지역의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그 지역 토지소유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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