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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에서 단지조성사업 등을 하는 경우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노외주차장의 설치를 의무화하 상세 페이지

1[도시계획기사 필기] 16년 1회차
주차장법에서 단지조성사업 등을 하는 경우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노외주차장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여기에 해당하는 단지조성사업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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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개발사업
2
도시철도건설사업
3
산업단지개발사업
4
초고층건물조성사업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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