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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상세 페이지

1[도시계획기사 필기] 16년 1회차
역세권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철도역이 신설되어 역세권의 체계적·계획적인 개발이 필요한 경우
2
철도역의 시설 노후화 등으로 철도역을 증축·개량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도시의 기능 회복을 위하여 역세권의 종합적인 개발이 필요한 경우
4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도시환경을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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