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사업 시행의 위탁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상세 페이지
1[도시계획기사 필기] 16년 1회차
도시개발사업 시행의 위탁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시행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건설 사업에 대한 시행을 위탁할 수 있는 기관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감정원이 포함된다.
2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토지 매수업무를 국가나 관할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할 수 없다.
3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기초조사와 손실보상 업무에 한해서는 관할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할 수 없다.
4
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건설과 공유수면의 매립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