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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도시계획기사 필기] 16년 2회차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필수시설의 경우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시설 또는 등록한 시설별 면적은 어느 규모에서 증축ㆍ개축 또는 변경이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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