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촉진법상 시행자가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할 때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을 실시할 수 상세 페이지
1[도시계획기사 필기] 16년 2회차
택지개발촉진법상 시행자가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할 때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을 실시할 수 있는 경우는?
1
택지개발예정지구와 도시개발구역이 동시에 결정된 경우
2
해당 지역의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동의한 경우
3
국가, 지방자치단체, 학국토지주택공사 전부가 사업시행을 원하지 않는 경우
4
해당 지역의 지가가 인근의 다른 택지개발지구의 지가에 비하여 현저히 높아 환지방식 외의 방법으로는 택지개발이 매우 곤란한 경우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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